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정식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 뿐 아니라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볼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자녀 양육 부담이 큰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 이 제도는, 아이 키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돌봄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부터 지급 조건, 확인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신청 방법
가장 먼저, 신청 대상 가정은 돌봄을 제공할 조력자(조부모·친인척 또는 이웃)와 함께 돌봄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부모(부 또는 모)가 위임장을 받아 돌봄 조력자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를 통해 이루어지며, 접수 기간은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단, 2025년 6월 첫 신청은 6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돌봄 위임장 및 동의서, 돌봄 계획서·활동일지 등이며, 자세한 제출 서류는 경기민원24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담당 시·군 주민센터 또는 콜센터(031-120)를 통해 승인 여부 및 향후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만약 이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경우라도, 하반기 정식사업에서는 반드시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아동 연령, 가구 소득, 거주지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임장을 포함한 모든 구비서류가 제출되어야만 신청이 정상 접수됩니다.
대상 조건
본 수당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먼저 아동은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부 또는 모)가 맞벌이이거나 다자녀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 모두 사업 시행 시·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돌봄 제공자는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이거나,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이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 조력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면, 돌봄비 수령 시 수급자격이 변동되거나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 시간이 월 40시간에 못 미치거나 돌봄 조력자와 아동이 동일 주소지가 아닐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구분/항목 | 기준/조건 | 비고 |
|---|---|---|
| 아동 연령 | 생후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돌봄월 기준 |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3인/4인 가구 등 기준표 참고 |
| 거주지 | 부모와 아동 모두 신청 시군 주소 거주 | 경기도 내 14개 시·군 해당 |
| 돌봄 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읍면동 거주 이웃 주민 | 이웃은 동일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
| 돌봄 시간 | 월 최소 40시간 이상 | 일 돌봄: 6시~22시, 1일 최대 4시간 기준 |
지급 금액
돌봄 제공자가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한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월별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3명일 경우 월 60만 원이 계좌로 이체됩니다. 최대 지원액은 월 60만 원이며, 이는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에서 2살, 4살 아이 두 명을 둔 경우, 이웃이나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매달 4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육시설 이용 비용 일부를 절감하거나,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아동 수 | 월 지급액 | 비고 |
|---|---|---|
| 1명 | 300,000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
| 2명 | 450,000원 | 돌봄 시간 동일 |
| 3명 | 600,000원 | 지원 상한 |
유효기간
2025년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본격 시행되며, 첫 신청 접수는 2025년 6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매월 1일~15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당은 신청이 승인된 달부터 지급됩니다. 단, 아동 연령이 기준(24~36개월) 내에 있어야 하므로, 연령 초과 시 자동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돌봄 조력자와 돌봄 제공 여부, 돌봄 시간 등이 매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월 신청 시마다 자격 요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 이전, 소득 변화 등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반기 신청 후 연말까지 돌봄이 지속될 경우, 수당은 연말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다음 해에도 계속 받고자 한다면, 해당 연도 신청 기간 내 재신청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공고 시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신청 후 2~3주 내에 거주지 시군 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와 함께 돌봄 조력자 정보, 돌봄 시간, 지급 예정일 등이 안내됩니다.
이후 매월 돌봄 활동 후 돌봄 활동일지(종이 또는 전자)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도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돌봄 시간 및 수급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돌봄 시간이나 조력자 변경 시에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연 시 다음 달 수당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된 수당은 돌봄 조력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며, 통장 입금 내역 또는 경기민원24의 수당 지급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031-120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A
Q1. 부모가 아닌 이웃 주민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조부모나 친인척 뿐 아니라, 신청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도 돌봄 조력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웃 주민일 경우
주민등록 증빙이 필요하며, 돌봄 조력자 위임장과 동의서, 생활권 증명이
중요합니다.
Q2. 만약 돌봄 조력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은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돌봄비는 소득인정 액에 포함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수당을 받으면 수급자격이
변동되거나 기존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사항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신청 후 돌봄 시간이 매달 40시간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A3.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이 지급 조건 중 하나이므로, 만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월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봄 시간은 돌봄
활동일지로 기록·제출되어야 하며,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